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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정보

낚시관리 및 육성법, 납추사용금지에 대한 새로운 소식

웹서핑을 하는데 문득 인터넷언론사에서 낚시관련 기사가 있어서 읽어보니 납추사용금지에 대한 내용이네요.
요근래 낚시인들이라면 누구다 한번쯤은 들어봤고 반대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읽어보니 별다른 내용은 없는듯합니다. -_-;;
그래도 낚시관리 육성법에 대한 부당함(?)이 관련 사실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에게까지 전파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인것만은 분명합니다.
기사의 전문은 너무 길어서 전문분야가 아닌 바다낚시는 제외하고 민물낚시에 대한 부분만을 간추려서 첨부해봅니다.


안골지안골지 좌대_겨울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납추가 유해 낚시도구로 추가되면서 낚시인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에 지장을 주는 유해한 낚시도구(납추 등)를 사용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대폭 완화하고 안전관리 측면만 강화했다고 밝힌 바 있지만 낚시인들의 입장은 다르다.
전북 군산지역 낚시인들은 "낚시에 필수 채비인 납추와 미끼 사용을 제한하고 낚시금지 구역을 설정해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환경보호라는 미명아래 레저 활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물낚시를 주로 하는 인터넷 카페 동호회원 노모(34·군산시 금동)씨는 "어업의 경우 수천 개의 납추를 ·사용하지만 제한하지 않고 낚시인이 사용하는 몇 개의 납추를 환경파괴라는 미명아래 금지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낚시인들이 큰입 배스나 블루길(파랑볼 우럭) 등 자연적 먹이사슬을 파괴해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어종을 감소시키는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으며 자발적인 환경정화 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면서 이번 낚시관리 및 육성법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바다낚시를 취미로 갖고 있다는 백모(43· 군산시 나운동)씨는 "납 성분 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납추 이외의 대체용품 개발이 어렵다"면서 "다양한 여가생활을 즐기는 국민들의 행복 추구권을 제도가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국 주요 낚시물품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전면 개정을 요구하는 600만 낚시인 서명운동'이 펼치겠다고 밝히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농림수산식품부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출처 : 뉴시스                  자세히보기


안골지안골지좌대


600만 낚시인이 서명운동하면 대선을 앞에둔

후보자들의 공약이 하나 더 생길수도 있을만한 파워일 것 같은데요.
낚시연합회에서도 약사협회나 의사협회처럼 국회에 로비스트를 만들어둬야 하지는 않을까 싶은 나름의 상상을 해봅니다.

일방적인 정부의 침해(?)를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는 협회가 과연 어디 있을까요.

생업에 관련되지 않았기에 데모가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