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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정보

제주도 낚시용 납추판매금지 내년 3월부터 실시

오늘 낚시기사를 살펴보니 제주도에서 납추 판매금지에 대한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밝힌 정책


납추 판매 - 2013년 3월 10일까지
납추 사용 - 2013년 9월 10일까지


판매행위 벌금 - 1회(75만원) 2회(150만원) 3회(300만원)
사용행위 벌금 - 판매 벌금과 동일


낚시관리 육성법





지난 11년 9월에 '낚시관리 및 육성법'을 공개하였으니...
6개월의 시간을 감안하면 내년 3월까지 납추판매가 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제주도에서 먼저 시행의사를 밝혔으니 앞으로 다른 지역구에서도 하나둘씩 날짜를 공개하겠죠.


예전에 낚시면허제가 수면위에 부상했다가 다시 잠수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이번에 시행하는 납추금지 법령은 이슈도 크게 되었고 정말 코앞까지 다가왔기 때문에 흐지부지 될 일은 없다고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불리한건 은근슬쩍 잘도 넘어가던데 유리한건 똑! 부러지게 잘 지킵니다~ ㅠㅠ)



이미 위의 사진처럼 황동이나 고무 등의 대체용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할지는 모르겠지만 벌금이 적지 않기 때문에 불가항력으로 따라야겠지요.
낚시꾼들이 서로를 신고하지 않는 이상에야 전문 파파라치인들이 산속 소류지까지 출동은 안하겠지만요. ^^;



'제주도'는 세계 7대경관에 속해있습니다.
관광도시로 작년에 세계 7대경관에 속해있는 '제주도'는 현지에 거주하는 분들 이외에는
어느정도 경제력을 갖추고 계신 분들이 갯바위나 배낚시를 즐기는 곳입니다.
그만큼 인지도가 높고 사람들에게 이미지가 좋은 제주도는 오염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법령에 대해서 다른 지역구보다 시급하게 발표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날씨가 우중충하네요.
낚시를 못간지 어느덧 2주가 넘어선 와중에 낚시대를 손질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출조비용을 아껴서 '납추 대체용품'을 하나둘씩 장만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언제 한번 기회를 봐서 대체용품 중에서 '평판이 좋은 물건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